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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2.12 2012고단1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공단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천포항 방면에서 사천읍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위 자동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구획선 바깥의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자동차 전면 좌측 모서리 및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을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7경 진주시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2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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