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5320384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륜자동차인 B(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C과 사이에 1사고 당 2억 원을 한도로 하는 대물배상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7. 13. 10:20경 C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동묘앞역 사거리에서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가해차량을 후진하다가 신호대기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피해차량의 앞바퀴부분을 가해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파손됨으로써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수리비상당의 손해 (가)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어야 하는 것임은 당해 피해차량이 기술적으로는 수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피해 직전 상태의 차량을 구입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