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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07 2015노31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공범인 A, B의 각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 C이 B에게 보험사기에 이용된 아우디 차량을 빌려준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최대 수혜자인 점, 피고인 D가 현장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받아오기로 한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 D가 A,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E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2.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S 아파트 401동 1503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A, B, 피고인 D에게 ‘외제차가 비싸고 보험수가도 높아 사고 시 보상도 많이 받는다, 내가 외제차를 줄 테니 그 차로 교통사고를 내주면 3,000,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D는 A, B와 함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편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A은 2013. 1. 25. 2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차량검사소 건너편 농로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N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B가 정차해 놓은 F 소유의 P 아우디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가 농수로에 떨어져 전복되었다’고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는 피고인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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