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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5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17』 피고인과 C, D, E은 고향 선ㆍ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2014. 8. 29. 19:00경 인터넷 ‘번개장터’라는 중고 물품 매매 사이트에 피해자 F이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남기자 위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모의하고, 피해자에게 ‘너의 오토바이를 180만 원에 구입할테니, 내 오토바이를 130만 원에 사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0. 16: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역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위 장소에 D을 보내 피해자를 데리고 G에 있는 H 대리점 근처 주차장으로 오게한 후, C는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시험운행한다고 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근 열쇠점에 들러 오토바이 열쇠를 복사한 후 다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위 주차장에 세워두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그 곳에서 200m 떨어진 커피숍에 데리고 가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에 E은 위 C가 복사한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가방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953』 피고인은 I EF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00:0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소재 중소기업은행 앞 편도 1차로를 로얄사거리 방향에서 회전로타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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