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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단2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47』 피고인은 2010. 7.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지간인 피해자 B에게 “가평 지역에 회사 명의로 땅을 사 놓았다. 땅을 더 사서 비싸게 팔 계획인데, 이익금을 줄 테니 1구좌 2,000만 원을 투자하라. 친구라서 돈을 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60일 정도 지나면 30%의 배당수익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매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12』

1. 피고인은 2007. 11. 6. 서울 강남구 D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강원도 홍천 소재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3,8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잔금을 지급하고 2007. 12. 12.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소유인 경기 가평군 H 임야 1,288㎡ 토지를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F에게 H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강원도 홍천 소재 토지 구입이 아니라 주식회사 G 직원의 임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약속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H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같은 날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3,8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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