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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7고단1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15]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C 소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금산군 E 외 1 필지 토지에 관하여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것처럼 행세하며 “ 내가 이 땅에 단독주택과 공장을 건축할 예정인데 토지 취득세와 대체 농지 조성비 등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 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D에서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채무 금은 한 달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의 채권자 F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4.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금 9,565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091] 피고인은 2017. 6. 16. 경 베트남 다 낭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 나는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건설업을 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땅을 사서 원룸을 짓고 식당을 크게 하려고 하는데 돈이 일부 부족하다, 아들이 돈을 부쳐주기로 했는데 늦어지고 있으니 2만 달러를 빌려 주면 몇 일 내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에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신용 불량자이고, 2015~2016 년 경 1억 원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재판이 계속 중인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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