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6.경 강원도 홍천군 E 임야 471,302㎡, F 임야 113,227㎡가 매물로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위 토지를 법인 앞으로 매수하기 위하여 2006. 8. 30. 위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30. 위 회사 앞으로 위 토지를 1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토지 판매원들에게 판매액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판매원들을 통하여 위 토지를 육림단지로 개발하고 위 토지에 유실수 등을 식재할 것처럼 토지매수자들을 기망하여 위 토지를 되팔아서 양도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4. 강원도 홍천군 E에 있는 도로상에서, 판매원 G을 통하여, 피해자 H, I, J에게 “위 토지는 D 주식회사에서 홍천군청과 협의하여 강원 홍천에 육림단지로 개발할 예정이고, 2007. 봄경에 조경수 및 유실수 묘목을 이식할 예정이다, 그러면 매수자들이 매수한 가액보다 지가가 서너배 상승되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유실수를 수확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회원에게 수익의 40%를 지급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H과 위 임야 중 3,636.4㎡를 2,475만 원에, 같은 날 피해자 I와 위 임야 중 3,966.9㎡를 2,700만 원에, 피해자 J과 위 임야 중 3,305.8㎡를 2,250만 원에, 같은 해
1. 9. 피해자 H과 위 임야 중 3,305.8㎡를 2,250만 원에 각 매도하는 토지매매계약서를 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와 홍천군청 사이에 육림단지로 개발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