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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4고단50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092]

1. 2012. 3. 9. 사기 피고인은 2012. 3. 9.경 시흥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45세)에게 ‘변호사선임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강원도 홍천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공사 중 토목 부분을 하게 해 주고, 공사 수익을 정산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F을 운영하면서 진행하고 있던 H 대수선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하도급업체들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홍천 공사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은 하였으나 공사 수익성 등이 낮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3. 30.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경 시흥시 월곶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아라동의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있다. 그 공사를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받도록 소개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932]

1. 전제 사실 피고인은 I 주식회사 명의로 H 대수선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0. 4. 8.경 위 대수선공사 중 전기 공사를 공동 하도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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