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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7고정78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경 피해자 E 와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G 식당 2 층 부분에 대하여 주방 집기, 냉장고, 테이블 등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전부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 시설) 양 수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 경 피해 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 받은 뒤, 피해자에게 위 식당 2 층 부분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면서 그곳에 있던 주방 집기 등을 함께 양도하였음에도, 그 때부터 2016. 5. 6. 경까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릇, 주방 집기, 숯 등 시가 미상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하였다는 그릇, 주방 집기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절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이 있기는 하나,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찍은 사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찍은 것인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 층과 2 층에서 G 식당을 운영하다가 2 층 부분을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양도한 후 1 층에서만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체결된 양도 계약서에 따르면 양도범위가 주방 집기, 냉장고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전부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개개의 양도 물품 내역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숯이나 오일과 같은 소모품은 양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다투는 반면, 고소인은 위와 같은 소모품을 포함하여 김치 등 음식 까지도 일체 포함된다고 주장하여 상호 다툼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숯의 경우에는, 양도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툼이 있어 이를 고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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