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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6노7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의 임차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임대인 측으로부터 그에 대한 사전 동의도 받았으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노래방의 임차권을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권리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노래방의 인테리어 시설과 비품을 양도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권리금이 점포 위치의 장소적 이익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인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노래방 시설 중에 피고인이 설치한 간판, 컴퓨터 등 일부 비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권리금에는 위와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뿐만 아니라 유형의 노래방 시설 비품에 대한 대가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노래방의 인테리어 시설은 임대인이 1억 7,000만 원 상당을 들여 설치한 것이다.

(2)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임대인이 1억 7,000만 원 상당을 들여 인테리어 시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임차권 양도 계약을 할 당시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인테리어를 한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는 반면에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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