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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소속의 D K5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09:19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서강대교 남단 교차로를 국회정문 쪽에서 서강대교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에 유턴 및 좌회전 차선에서 정지선을 통과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선을 통과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CA110V 이륜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가료 후 재판정을 요하는 ‘좌측 제4,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 전방의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우회전을 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검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신호위반’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적색 등화의 뜻에 관하여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차마는 적색 등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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