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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6 2020고단40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캘 리버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04:0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 1로 78에 있는 교차로 부근 편도 6 차선의 도로를 안산 호수공원 방향에서 별 망고가 차로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51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상 세 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남, 51세 )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남, 51세 )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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