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666-1 와 스타디움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의 옆구리 부분을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