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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재노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2015. 2. 5.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재심대상판결) 은 2015. 9. 17.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였으며 2015. 9. 25.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31.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8. 14.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C에게 후배들인 피해자 H, I, L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재심 개시 결정 후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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