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고합65),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2009. 10. 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광주 고등법원 2009 노 196,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09. 11.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6. 5. 2.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 정한 재심사 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재심 개시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노트북을 절취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에 의하여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폐기종으로 숨을 쉬기 어려워 피해자를 물었을 뿐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강도죄에서 정한 정도의 중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우울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