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C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들이미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더 이상 C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C의 목과 얼굴 부위를 밀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C의 목과 얼굴 부위를 밀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에게 내 딸의 뼛가루로 이루어진 집에서 사는 것이 어떠냐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고 이에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밀자 자신의 머리를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F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F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단순한 폭행의 형태나 동기 일 뿐 별개의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무죄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