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233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에서 결혼상담소에서 근무하는 E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의 인감증명 등을 구해오면, 피고인은 명의 도용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자신이 알고지내는 금융기관 직원을 통해 대출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E와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E는 자신이 근무하는 결혼상담소 고객인 F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F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한 대로 F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E가 2007. 2. 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에 있는 오근장역 앞 청주농업협동조합 오근장 지점에서 F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주민등록증 위조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담당직원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E를 위 청주농업협동조합 오근장 지점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중고등학교 동창인 H에게 소개하며 대출을 부탁하고, E는 2007. 2. 5.경 위 오근장 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주민등록증과 F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F 명의의 대출거래 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내 명의의 충북 청원군 I 답 3,147㎡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7,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