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하루에 40만 원 이상 고소득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줘서 그 사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위 주민등록증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남양주시 C, 104동 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증명사진 파일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이메일로 보내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D 및 E는 2015. 1. 1.경 서울 마포구 F, 302호에서 미리 소지한 주민등록증 플라스틱판에 신분증제조기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이고 ‘G, H,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송파구청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송파구청장 명의 G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및 E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D 및 E로부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의 주민등록증 1장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같은 달
2.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송파농협 문정동 지점에서 위 G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농협직원에게 위 G의 주민등록증 1장을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조한 총 4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