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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8 2015고단299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20:15경 안산시 단원구 B연립 101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이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였다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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