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8 2015고단299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20:15경 안산시 단원구 B연립 101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이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였다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