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13:30경 전남 화순군 C 뒤편에 있는 D 교회에서 운영하는 개 사육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용접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너 뭐냐”라고 시비를 걸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40cm 가량의 쇠파이프로를 집어 들어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복숭아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상해여부 등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2월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디스크,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