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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13:30경 전남 화순군 C 뒤편에 있는 D 교회에서 운영하는 개 사육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용접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너 뭐냐”라고 시비를 걸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40cm 가량의 쇠파이프로를 집어 들어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복숭아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상해여부 등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2월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디스크,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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