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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를 동천체육관 방면에서 상방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8. 12:47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출혈,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차로TOD정보(효문사거리)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신호주기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한 점에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 대단히 중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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