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0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21:10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서부패밀리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를 울산동부경찰서 방면에서 서부패밀리아파트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5. 00:1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 대단히 중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