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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03:57경 울산 북구 연암동 산업로 롯데마트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상방사거리 쪽에서 효문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8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미 늦어 피해자의 무릎과 머리 부위를 택시의 앞 범퍼와 전면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즉시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에 대하여)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 대단히 중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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