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나22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C과 친구 사이로서 건축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1999. 10.경 설립된 기계설비 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당초 상호가 ‘D 주식회사’였다가 2012. 2. 29. 지금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8. 8. 8.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농협계좌로 2009. 7. 29. 100만 원, 2009. 9. 14. 500만 원, 2010. 4. 13. 300만 원, 2011. 7. 15. 50만 원, 2012. 2. 3.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변제하여 주기로 하고 2008. 8. 8. 1,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합계 1,050만 원을 변제한 뒤 거듭된 이행독촉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며, 나머지 대여금 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1,500만 원은 원고가 C에게 공사소개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5회에 걸쳐 원고에게 송금한 합계 1,050만 원은 원고가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때 피고가 공사를 소개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8. 8. 8.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09. 7. 29.부터 2012. 2. 3.까지 원고에게 5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