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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316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5,714원과 이에 대한 2016. 10. 20.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처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5.경 여동생인 피고에게 이자율과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망인은 2014. 11. 7. 사망하였고, 그의 남편인 원고와 자녀들인 D, E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상속 지분(3/7)에 해당하는 17,142,857원(= 4,000만 원 × 3/7)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5. 1. 21. 300만 원, 2007. 1. 4. 2,000만 원, 2007. 12. 28. 2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고, 2008. 1. 3.부터 2012. 2. 10.까지 망인으로부터 그 이자조로 매월 30만 원 내지 5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2. 4.경 망인으로부터 위 대여금 원금 2,500만 원을 반환받고 아울러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인천 서구 F아파트 408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망인에게 2012. 5. 29. 500만 원, 2012. 6.경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과연 망인이 2012. 5.경 피고에게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8. 1. 3.부터 2012. 2. 10.까지 매월 30만 원 내지 50만 원씩 합계 1,813만 원 상당의 이자를 송금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임차주택의 차임을 매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2012. 4.경 망인으로부터 대여금 원금 2,500만 원을 반환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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