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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0 2016고단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소재 D( 주) 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가 2009. 11. 경 위 D 건물 대수선 공사를 완료하면 F 마트가 위 건물에 입 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F 마트 입점이 지연되고 있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F 마트가 입 점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9. 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3 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영화사를 운영하면서 유명 정치인을 알고 있는데, 그 분이 H의 회장과 각별한 친분이 있으니, 경비로 8,000만 원을 주면 F 마트가 빠른 시일 내에 입 점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회장과 친분이 있는 유명 정치인을 알고 있지 않았고, 달리 F 마트가 위 D 건물에 입 점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현금 보관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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