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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60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동업으로 2013. 5. 13. 신규 오픈한 경산시 F에 있는 ㈜G 경 산점에서 H 및 I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04. 3. 경 ㈜G에 입사하여 2009. 10.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G 본사 테넌트 사업부문 서비스본부 식음 팀에서 파트 원으로 근무하면서 ㈜G 매장 입점 업체 선정 및 매장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2. 3. ㈜G에 입사하여 2006. 2. 경부터 2012. 10.까지 ㈜G 본사 테넌트 사업부문 서비스본부 식음 팀의 패스트 푸드와 디저트의 파트 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0.부터 2013. 11.까지 ㈜G 본사 테넌트 사업부문 서비스본부 리빙 팀 파트 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매장 입점 업체 선정 및 임대 차 계약 체결 등의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8년 경 ㈜G K 점에서 L을 운영하면서 G의 전직 임원뿐 아니라 피고인 A, 피고인 E, ㈜G 본사 테넌트 사업부문 서비스본부 식음 팀의 팀장인 망 M(2016. 7. 사망) 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원칙적으로 ㈜G 는 신규 개장을 하는 경우 입 점할 업체와 관련하여 입 점할 브랜드를 선정한 후 해당 브랜드의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입 점할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H 등 인기 브랜드 점포의 경우 그 시장성이 좋아 G 내부에서 해당 임차인을 미리 내정하여 그 입 점 브랜드 본사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이용하여 G의 전 ㆍ 현직 임직원들과 함께 인기 브랜드 매장의 입 점 희망자들 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입점 시켜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 범행 경과] 피고인 C은 2011. 8. ㈜G 칠 곡 점에서 I 매장을 운영하면서 ㈜G 본사의 직원인 피고인 A을 알고 지내던 중, 2012. 11. 경 피고인 A로부터 2013. 5. 경 ㈜G 경산점이 신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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