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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4노278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증축공사 이전에 K 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대형 마트로부터 거액의 보증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상황 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형 마트가 입 점할 수 없었음을 잘 알고 있어서 그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증축공사 계약 체결의 경위, 대금 지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당시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0년 초경부터 GS 리 테일의 슈퍼마켓 L과 이 사건 건물에 대형 마트인 GS 슈퍼마켓을 입 점시키는 문제를 논의해 왔다.

(3) L은 피고인에게 GS 리 테일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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