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6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역술사무소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E( 여, 64세 )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부과된 양도 소득세 등 세금문제 고민을 듣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관계 인사 등을 잘 알고 있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국세청 출신 고위간부를 알고 있다.

3,000만 원을 주면 세금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세금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세금문제 해결 경비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경 위 ‘D’ 역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둘째 형수 오빠가 신세계 F의 아버지이다.

G의 남편이다.

네 일 샵이나 펫샵이 신세계 계열 백화점, 아울렛에 입 점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

입 점하기 위해서는 G, F 등에게 에르 메스 가방 등을 선물로 주어야 한다.

선물 구입 대금으로 1억 8,000만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세계 백화점 등에 네 일 샵이나 펫 샵 등을 입 점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 경 가방 구입비 등 명목 1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봄 경 위 ‘D’ 역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가지고 있는 롤렉스시계를 주면 며칠 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한 후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롤렉스시계를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2016. 6. 경 피해 자로부터 위 롤렉스시계의 반환요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