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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8.25 2016고단23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0. 경부터 2016. 5. 11. 경까지 사이에 전 북 고창군 D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스리랑 카 국적인 E를 비롯한 별지 ‘ 불법 취업 외국인 명단’ 기 재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이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본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A은 잘못을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은 70세를 넘은 고령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 및 고용질서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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