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6. 경부터 2016. 2. 27. 경까지 사이에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인 D를 비롯한 별지 기재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고구마 재배 및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취업 진술서
1. 피고용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 결정서 사본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경미한 1 차례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적법한 방식의 구인 활동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