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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9나200150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하단의 각주1 부분을 삭제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기재하는 것 외에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대여금 17억 원은 2억 원, 8억 원, 7억 원으로 각각 순차적으로 나누어 대여한 것으로서 위 2억 원, 8억 원, 7억 원을 별개의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중 1차 대여금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을 매각받았으므로,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서 원금 17억 원의 변제기를 2006. 7. 19.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3. 17.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5. 3. 1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차용금증서 제1조에서 원금을 17억 원으로 정하였고, 제6조에서 ‘피고는 2005. 3. 15. 기설정된 부동산(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저당권자: 원고)을 당해 채권에 대한 담보로 대체한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정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2008. 1. 18.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8. 10. 2. 이 사건 지분을 매각받았고, 같은 날 배당절차가 종결된 후 2008. 12. 2.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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