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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13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15.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사실은 별다른 사업자금이 없어 아파트 시행사업 예정부지를 매입하거나 시행사업권을 양수받을 능력이 없고 시행사업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여서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기가 곤란한 등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여 성사시킬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여 타인으로부터 시행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8.경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C 외 2필지에 대한 토지개발기본약정서를 보여주면서 “나는 수원 지역사회 출신의 세무사로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등 충분한 재력이 있다. 추가로 8억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 2억 원까지 모두 합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D을 통하여 같은 해

9. 23.경 3억 원, 같은 해 10. 4.경 1억 원, 같은 달 13.경 1억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2005. 12.경 원고에게 위 토지개발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 새로이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게 되었다면서 “이 사업에 추가자금을 투입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7억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원금 17억 원을 2006. 7.까지 전액 변제하고, 그 후 6개월 간격으로 7억 원, 5억 원, 5억 원 합계 17억 원을 이자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해 12. 30.경 2억 원, 2006. 1. 19.경 3억 원, 같은 달 27.경 2억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 20. 원고에게 17억 원을 2005. 9. 22.부터 2006. 1. 19.까지 분할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의 원금 변제기를 2006. 7. 19.로, 이자 17억 원 중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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