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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08 2018가합40901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4.경 평택시 C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 중 1, 2층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위 건물 중 나머지 부분(3층 내지 7층)도 매수할 수 있도록 피고가 도와주는 데 필요한 보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05. 7. 29.경 1억 원, 2005. 8. 2.경 7억 원 등 합계 8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8억 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6.경 50만 원, 2017. 11. 7.경 50만 원 등 합계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관금 7억 9,900만 원(8억 원 -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보관금 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위 보관금 반환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이 사건 소는 위 보관금 반환채권이 성립한 2005. 7. 29.경 또는 2005. 8. 2.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8. 10.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원고의 위 보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 위 보관금 중 1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6.경 50만 원, 2017. 11. 7.경 50만 원 등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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