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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8 2015고단7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7세)이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진주시 D 내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주식양수 및 명의개서를 주장하며 2008.경부터 피해자의 가족들과 분쟁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1. 29. 13:56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에게 명의개서를 요구하면서 “도둑놈의 새끼, 아버지도 도둑놈이고, 어머니도 도둑놈이니, 부모한테 도둑질을 배웠냐, 유학가서 도둑질을 배웠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표이사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3. 10:20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명의개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작업하고 있는 서류를 마음대로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서류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면서 “니 대가리를 뽀수고 싶다.”라고 폭언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표이사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 및 폭언을 하며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08. 1. 30.경 E 주식회사의 주식 3,000주를 양수받고 수년간에 걸쳐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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