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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2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02:3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 주 취 자가 노상에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조치 하려고 하자, E에게 욕을 하고, E으로부터 음주 소란 혐의로 경범죄 처벌법위반 통고 처분을 받자 화를 내며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E의 옷과 팔을 붙잡고, 손으로 E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경찰 공무원인 E의 위험발생방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블랙 박스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의 반성, 사안의 정도를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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