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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9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07:50 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서울중랑경찰서 C 계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청 받자 “ 아 씹할, 좆같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울대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순찰차 블랙 박스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의 반성과 사안의 정도를 감안. 다만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부가)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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