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21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02:25경 대전 동구 계족로 368번길 111(가양동) '다브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위 '다브빌라' 앞 건물에 거주하는 부부가 앞뒤로 거리를 둔 상태로 걸어오는 것을 성명불상의 남자가 뒤따라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처럼 하여 위 남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사건 정황에 대해 진술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서로 오해가 있었고 상대방도 집에 들어갔으니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라고 귀가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범죄자냐 공무원 새끼들은 안 돼.”라고 하며 순찰차에 승차하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잡아당기고, 낭심을 잡아당기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