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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2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07. 24. 22:52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이웃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과 동료 경찰관 F이 피고인과 신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신고인 G와 그 가족 2명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경찰 어린놈의 새끼야, 내가 더 나이 많은데 내 말을 들어라. 씨발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측 진술 청취를 하던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욕을 하면서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흔들고 E의 오른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G, H(각 목격자)의 각 진술서 기재

1. 범행현장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현장 동영상에 의해 확인한 모욕 및 폭행의 정도를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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