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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7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217동 1603호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같이 살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는데 보증금이 2,000만 원이다.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뒤 나머지 1,5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6.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농협 영도지점에서, 전화를 통하여 ‘페루’ 인근 해상의 외항선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E을 통해 피해자의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농협 영도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총 3,000만 원으로 입력한 뒤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여 그 차액인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6,0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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