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1. 18:14 경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 영대로 757번 길 10에 있는 영광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1. 18:18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757번 길 10에 있는 영광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28 세) 이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 주차를 해 달라고 말하자 “ 니가 뭔 데 차를 빼라 하냐
왜 나를 시키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측정 프린트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측정 사진, 아파트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최근 음주 운전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일반 폭행( 제 1 유형) > 감경영역 (1 월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