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22:55 경 수원시 권선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 영대로 103번 길 6에 있는 세류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주 취의 정도 심함(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2014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92% 의 만취 상태였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