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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고정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01:0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병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 영대로 925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2. 23. 01:25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5 버스 정류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수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단속 당시 피의 차량 사진, 신고 목격자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및 사진, G 운전 면허증( 사망),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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