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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04 2010구합134
토지수용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수용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도로사업(지방도 358호선<김포-관산> 도로개설공사<7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7. 11. 26.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7-5166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2009. 8. 20.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재결대상 : 파주시 C 잡종지 240㎡{도로사업(지방도 358호선<김포-관산> 도로개설공사<3차>)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5필지 합계 12,872㎡ 지상에서 원고 주식회사 B자동차전문학원(이하 ‘원고 자동차학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자동차학원’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 수용개시일 : 2009. 10. 13. - 손실보상금 :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손실보상금 64,833,300원(이 사건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시설물인 폐수처리시설, 주차장 등의 이 사건 자동차학원 잔여 부지 내 이전으로 인한 휴업 보상임. 원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학원의 영업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주장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자동차학원의 일부만 편입(전체 6,183㎡ 12,872㎡의 오기임 중 이 사건 토지 240㎡만 편입)되어 자동차학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 주장을 기각함}

다. 2009. 8. 20.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이의재결대상 : 위 영업손실보상 - 이의재결결과 : 기각{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전체 자동차학원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주장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시설 일부(폐수처리시설, 주차장 등)만 편입(전체 12,872㎡ 중 이 사건 토지 240㎡만 편입 되어 잔여 면적으로도 도로교통법령상의 운전학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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