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삼성물산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2. 8. 8.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촌렉스아파트 재건축공사 중 AL 창호공사(2공구)를 계약금액 7,902,5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삼성물산으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팀알텍과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및 공사재하도급계약 체결 등 1) 주식회사 팀알텍(이하 ‘팀알텍’이라 한다
)은 2013. 6. 1. 피고와 사이에, 위 AL 창호공사(2공구)에 사용될 건축자재를 계약금액 2,417,6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과 위 AL 창호공사(2공구) 중 AL 커튼월 및 AL SHEET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1,229,1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재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그 후 팀알텍과 피고는 2014. 11. 1. 위 물품공급계약상의 계약금액 2,417,6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322,186,57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고, 위 공사재하도급계약상의 계약금액 1,229,1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959,6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팀알텍의 피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지급 및 정산 요청 1) 팀알텍은 2014.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대금으로 별지 표 합계란 기재 702,122,859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그 후 팀알텍은 2015.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성금 정산을 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라.
팀알텍의 채권양도 1 팀알텍은 2015.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702,122,859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