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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8 2015가합217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삼성물산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2. 8. 8.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촌렉스아파트 재건축공사 중 AL 창호공사(2공구)를 계약금액 7,902,5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삼성물산으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팀알텍과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및 공사재하도급계약 체결 등 1) 주식회사 팀알텍(이하 ‘팀알텍’이라 한다

)은 2013. 6. 1. 피고와 사이에, 위 AL 창호공사(2공구)에 사용될 건축자재를 계약금액 2,417,6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과 위 AL 창호공사(2공구) 중 AL 커튼월 및 AL SHEET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1,229,1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재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그 후 팀알텍과 피고는 2014. 11. 1. 위 물품공급계약상의 계약금액 2,417,6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322,186,57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고, 위 공사재하도급계약상의 계약금액 1,229,1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959,6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팀알텍의 피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지급 및 정산 요청 1) 팀알텍은 2014.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대금으로 별지 표 합계란 기재 702,122,859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그 후 팀알텍은 2015.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성금 정산을 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라.

팀알텍의 채권양도 1 팀알텍은 2015.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702,122,859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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