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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나2062168
공사분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소외 청토종합건설 주식회사, 건국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0. 6. 25.경 대한민국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았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1.경 이 사건 공사 수행을 위한 공동수급 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운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수급 운영협약서 공사명: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2공구) 제1장 총칙

1. 목적 이 협약서는 2010. 6. 25. 공동수급으로 계약한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2공구)와 관련하여 작성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 의거, 공동수급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공동수급사간에 성공적인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관리절차 및 효율적인 공사 지원 절차를 협의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을 준수할 것을 협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가) 공사명: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2공구) 나) 계약금액: 87,573,532,000원(VAT 포함) 다) 공사기간: 2010. 6. 28. ~ 2017. 5. 21. (2,520일

3. 공사이행방법

나. 공동수급체의 활동은 각 사별 지분율에 의거 공동출자, 공동분배 및 공동책임으로 한다.

4. 사업의 대표자 및 구성원 지분비율

가. 원고는 본공사의 발주자에 대한 권리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에 대하여 구성원을 대표하고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공정계획서수립, 시공방법의 결정, 도급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대표자는 제3자에 대하여 재판상, 재판 외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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