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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가합517460
입회비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입회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입회계약 체결 1) 주식회사 한우리월드리조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590-1 일대 칸 리조트 휴양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였다. 2) 원고 A은 2007. 8. 10.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리조트의 회원으로 입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A이 위 회사의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콘도의 이용예정일인 2009. 6. 1.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콘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위 입회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원고

A은 2008. 9. 30.까지 위 회사에 계약금 5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등 1) 소외 회사는 2010. 6.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리조트 부지 등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및 수분양자 등과의 권리관계 일체를 양수하고, 2010. 11. 8. 포천시장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양수로 소외 회사의 관광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신고가 마쳐졌다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입회계약 체결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은 2011. 1.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조트의 회원으로 입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원고 B는 2011. 1. 18.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2. 표의 기산일란 기재 일자 전일까지 입회금으로 같은 표의 입회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위 입회계약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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