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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39172
선불회원권 입회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05,14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18. 6. 5.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입회계약의 체결 피고는 회원권 모집 및 회원권거래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일정금액의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에 가입하는 경우 피고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휴된 골프장을 할인된 비용으로 이용하고, 이용에 따른 비용은 미리 납부한 입회비에서 공제되는 선불회원카드를 판매하여 왔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은 2016. 1. 8.경 피고와 사이에, 입회비가 2,200만 원인 선불회원카드 5구좌를 구매하기로 하는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회비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B과 피고는 위 입회계약을 체결하면서 1구좌당 월 이용한도를 10회로 합의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2016. 7. 15. 피고와 사이에, 입회비가 2,200만 원인 선불회원카드 15구좌를 구입하기로 하는 입회계약(이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입회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회비 3억 6,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와 피고는 위 입회계약을 체결하면서 1구좌당 월 이용한도를 8회로 합의하였다.

계약해지 통보 등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7. 9. 21. 당초 약속한 이용횟수에 미치지 못하는 예약기회만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7. 11. 15. 피고에게 위와 같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입회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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