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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3 2016나209032
판결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이하 ‘에이엠엘앤디’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골프장 입회계약을 해제하고 입회금 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에이엠엘앤디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 에이엠엘앤디의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위 승소 확정판결의 원리금과 판결에 의한 소송비용확정액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2. 전제 사실 등

가. 골프장 입회계약의 체결 등 순번 계약 체결일 계약명 약정 입회금(원) 지급한 입회금액(원) 지급일 1 2011. 4. 27. 싱글회원 입회계약 1억 9,000만 2,000만 2011. 4. 27. 1억 7,000만 2011. 8. 18. 2 2011. 8. 24. 싱글회원 입회계약 1억 9,000만 1억 9,000만 2011. 8. 24. 3 2012. 3. 16. 특별회원 입회계약 5억 1억 2,000만 2012. 3. 16. 합계 5억 원고는 에이엠엘앤디과 사이에 에이엠엘앤디가 춘천시 및 홍천군 일대에 개발 중인 산요수 골프클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싱글회원 입회계약(입회금 각 1억 9,000만 원), 특별회원 입회계약(입회금 5억 원)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부하였다.

나. 선행판결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 1) 원고는 2012. 6. 22. 에이엠엘앤디에 대하여 입회금반환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712 판결 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골프장 부킹 보장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회원 퇴회신청으로 입회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판단 아래 에이엠엘앤디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납부 입회금액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8.부터 위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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