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13 2016나209032
판결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전제 사실 등
가. 골프장 입회계약의 체결 등 순번 계약 체결일 계약명 약정 입회금(원) 지급한 입회금액(원) 지급일 1 2011. 4. 27. 싱글회원 입회계약 1억 9,000만 2,000만 2011. 4. 27. 1억 7,000만 2011. 8. 18. 2 2011. 8. 24. 싱글회원 입회계약 1억 9,000만 1억 9,000만 2011. 8. 24. 3 2012. 3. 16. 특별회원 입회계약 5억 1억 2,000만 2012. 3. 16. 합계 5억 원고는 에이엠엘앤디과 사이에 에이엠엘앤디가 춘천시 및 홍천군 일대에 개발 중인 산요수 골프클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싱글회원 입회계약(입회금 각 1억 9,000만 원), 특별회원 입회계약(입회금 5억 원)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부하였다.
나. 선행판결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 1) 원고는 2012. 6. 22. 에이엠엘앤디에 대하여 입회금반환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712 판결 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골프장 부킹 보장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회원 퇴회신청으로 입회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판단 아래 에이엠엘앤디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납부 입회금액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8.부터 위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