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다69823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태영
피고,상고인
피고 1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비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선홍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0. 25. 선고 2004나38824 판결
판결선고
2007. 7. 1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1회사 ' 라 한다 ) 가 원심공동피고의 명의로 소외 2조합과 사이에 볶은 참깨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그 선급금으로 1억 5, 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선급금에 대한 이행보증을 위하여 2000. 7. 14.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원심공동피고, 피보험자를 위 조합, 보험가입금액을 1억 6, 060만 원으로 한 이행 ( 선급금 )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 이하 ' 이 사건 보증보험 ' 이라 한다 ), 피고들이 소외 1회사 직원인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보험에 대한 연대보증을 부탁받고 직접 또는 소외 3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의 청약서 및 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소외 3이 보험가입금액 1, 500만 원의 계약이행보증보험에 대한 연대보증이라고 기망하여 이를 믿고 자신들의 인장을 소외 3에게 교부하는 등 그 연대보증을 허락하였을 뿐 이 사건 보증보험과 같은 보험가입금액 1억 6, 060만 원의 선급금이 행보 증보험에 대한 연대보증을 위임한 바 없어 이 사건 보증보험의 청약서 및 약정서의 피고들 연대보증 부분은 위조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이 사건 보증보험의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원인으로 그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
2.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 을 제26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회사를 운영하던 소외 4와 그 직원인 소외 3은 공모하여 2000. 7. 초순경 피고들에게 계약이행보증보험의 연대보증인이 되어달라고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고들로부터 인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함부로 이 사건 보증보험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실로 사문서위조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은 피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로 위 형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소외 3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자백과 피고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민사재판인 이 사건에서 제출된 반대자료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위 형사재판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나타나는 소외 3의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소외 3의 자백을 믿기 어렵다거나 단지 피고들이 고소인의 지위에서 한 진술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 불과하여 ,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
또한 원심은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이전에도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 적이 있었던 피고들이 이 사건 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인감도장을 교부하거나 위 약정서에 자필로 주소를 기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 역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이 가지는 증명력을 번복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원심이 피고들의 이 사건 보증보험에 대한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용한 증거들을 보면, 위 형사재판에서 이미 조사를 거친 것이거나 ( 갑 제1호증의 1 , 2, 갑 제14호증의 9, 을 제14, 20호증 ) 이 사건에서 새로이 제출된 자료이지만 그 내용이 위 연대보증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 ,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 오히려 위 연대보증 사실의 인정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 갑 제19호증의 1 ), 위 채용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은 이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는 사유들에 의하여 그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그 채용증거들만에 의하여 쉽게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김용담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