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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7.13.선고 2005다69823 판결
구상금
사건

2005다69823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태영

피고,상고인

피고 1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비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선홍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0. 25. 선고 2004나38824 판결

판결선고

2007. 7. 1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1회사 ' 라 한다 ) 가 원심공동피고의 명의로 소외 2조합과 사이에 볶은 참깨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그 선급금으로 1억 5, 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선급금에 대한 이행보증을 위하여 2000. 7. 14.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원심공동피고, 피보험자를 위 조합, 보험가입금액을 1억 6, 060만 원으로 한 이행 ( 선급금 )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 이하 ' 이 사건 보증보험 ' 이라 한다 ), 피고들이 소외 1회사 직원인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보험에 대한 연대보증을 부탁받고 직접 또는 소외 3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의 청약서 및 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소외 3이 보험가입금액 1, 500만 원의 계약이행보증보험에 대한 연대보증이라고 기망하여 이를 믿고 자신들의 인장을 소외 3에게 교부하는 등 그 연대보증을 허락하였을 뿐 이 사건 보증보험과 같은 보험가입금액 1억 6, 060만 원의 선급금이 행보 증보험에 대한 연대보증을 위임한 바 없어 이 사건 보증보험의 청약서 및 약정서의 피고들 연대보증 부분은 위조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이 사건 보증보험의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원인으로 그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

2.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 을 제26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회사를 운영하던 소외 4와 그 직원인 소외 3은 공모하여 2000. 7. 초순경 피고들에게 계약이행보증보험의 연대보증인이 되어달라고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고들로부터 인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함부로 이 사건 보증보험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실로 사문서위조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은 피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로 위 형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소외 3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자백과 피고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민사재판인 이 사건에서 제출된 반대자료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위 형사재판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나타나는 소외 3의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소외 3의 자백을 믿기 어렵다거나 단지 피고들이 고소인의 지위에서 한 진술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 불과하여 ,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

또한 원심은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이전에도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 적이 있었던 피고들이 이 사건 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인감도장을 교부하거나 위 약정서에 자필로 주소를 기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 역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이 가지는 증명력을 번복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원심이 피고들의 이 사건 보증보험에 대한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용한 증거들을 보면, 위 형사재판에서 이미 조사를 거친 것이거나 ( 갑 제1호증의 1 , 2, 갑 제14호증의 9, 을 제14, 20호증 ) 이 사건에서 새로이 제출된 자료이지만 그 내용이 위 연대보증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 ,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 오히려 위 연대보증 사실의 인정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 갑 제19호증의 1 ), 위 채용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은 이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는 사유들에 의하여 그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그 채용증거들만에 의하여 쉽게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김용담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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